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편의점주와 다툰 뒤 불질러 죽게 한 단골손님 항소심 '징역 17년' 증형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케 한 결과


편의점주 가족과 싸운 뒤 홧김에 불을 지르고 주인을 사망하게 한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욱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편의점에 불을 질러 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고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사정과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편의점 단골손님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한 편의점 주인 최모(50대)씨의 부인과 다툰 뒤 편의점 카운터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카운터에 있던 최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그는 "피해자의 부인이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