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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도박 문제' 둔기로 후배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의식 잃고 쓰러진 피해자 계속 가격하여 '잔혹 살해'


말다툼 끝에 고향 후배를 둔기로 잔인하게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조모(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잉방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제압된 피해자에게 살의를 갖고 둔기를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한 점을 보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고향 후배(당시 51)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운동기구로 후배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내리찍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당시 후배로부터 카드 도박 내기를 벌여 거액을 잃자 속임수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고 후배가 들고 있던 9㎏짜리 아령을 빼앗아 마구 휘둘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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