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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혼요구한 내연녀 살해·시신 유기 40대 2심도 '중형'

살해 후 8일간 시신 트렁크 방치·유기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함께 살기를 요구하던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1일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8일이나 방치한 뒤 유기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자수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일 경남 고성군 회화면 한 공터에서 이혼을 요구하던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그는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8일간 돌아다니다 유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쯤 고성군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했으나 이후 이씨의 혼인 관계 정리를 놓고 자주 다퉈왔다.

사건 당일 내연녀가 ‘(이씨의)부인과 부모님을 만나 관계를 말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범행의 촉발 요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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