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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환청 듣고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 흉기살해 중국동포 '징역 17년'

피해자 유발로 범행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등 죄질 불량

 

자신에게 피부병을 옮긴 것도 모자라 밥값과 술값을 내게 하고 성추행까지 한 교회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환청을 듣고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동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5일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최모(3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생각과 환청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잔인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고 있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고 2015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중국동포 최모(당시 55)씨가 자신에게 피부병을 옮기고 밥값, 술값을 내게 하면서 성추행까지 하자, 앙심을 품던 중 그의 환청마저 듣게되자 최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지난해 11월 7일 오후 9시 50분경 구로구 디지털로에 위치한 그의 집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던 중 흉기로 목과 얼굴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전가를 시도했던 그는 중국에서 폭행죄로 교도소를 다녀온 후 정신병이 생기고 매우 난폭해 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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