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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사발령 불만 품은 점장 폭행해 숨지게 한 인사과장 '실형'

피해자 가족 엄벌 요구하나 우발적 범행 감안

 

자신이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는 본사 산하 마트의 점장이 타 지점으로의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자 도리어 폭행해 숨지게 한 인사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은행원 최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고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이며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욕설을 행사하는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0시 18분 화성시에 있는 본사 산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온 직장동료 정모(당시 50)씨가 자신이 내린 인사발령 처분에 욕설을 하고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바닥에 뒷머리가 부딪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해 같은해 10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그는 본사의 총무과장으로 인사담당자이고 정씨는 본사 산하 마트의 점장으로 이들은 약 20년간 함께 근무하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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