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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자신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찾아가 '보복 살해' 40대 징역 15년

회칼 꺼내들고 시비 벌이다 응하지 않자 격분해 '잔혹 살인'

 

자신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될 지경에 이르자 이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로 목을 그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12일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옥모(4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옥씨는 지난해 9월 12일 대구 남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지인 최모(당시 46)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폭행했고 이에 최씨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폭행사건 수사기간인 지난해 12월 28일 최씨가 있는 식당에 찾아가 회칼을 꺼내들고 시비를 걸었으나 최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회칼로 목을 그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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