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6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형제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노숙자들을 폭행해 1명을 사망케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형 오모(35)씨와 동생 오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상해치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6일 자신들이 종업원으로 있는 식당의 주차장에서 60대 양모씨가 소변을 누는 것을 목격하고 항의하다가 양씨가 욕설을 하며 볼링공을 던지자 이에 격분해 위험한 물건으로 양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인근에 있던 60대 최모씨도 폭행해 최씨에게는 전치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