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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자신의 생일날 친부모 살해·살해미수 20대 1심 '징역 17년' 선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중시하는 법 감정 정면으로 배치

 

몸이 불편한 부모와 학생인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며 스트레스를 받던 중 살해를 결심하고 자신의 생일날 부모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20대 청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종열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2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후 극심한 후유증을 겪는 등 발생결과가 매우 참혹하며 부모에 대한 사랑을 중시하는 우리 법 감정에도 정면으로 반함에도 피고인은 강한 의지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여 반인륜적"이라면서도 "어린 나이부터 지병이 있는 부모와 나이 어린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오면서 중등도의 우울증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범행을 후회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평소 지병이 있는 부모의 생계를 부양해오던 박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0시 35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일파티를 벌인 뒤 잠을 자던 아버지(당시 53)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하고 어머니(5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아버지는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유방암을 앓는 바람에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고 범행 직전 '이제는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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