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모친과 갈등을 빚다가 홧김에 수차례 폭행하고 그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19일 어머니를 두 차례에 걸쳐 마구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제때 치료하기는커녕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2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폐색전증으로 사망케 한 피고인은 자식의 도리를 저버려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혼한 피해자를 홀로 부양해오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유가족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1월 8~9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52·여)가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약 25회 가량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방식으로 상해를 입히고 차가운 방에 그대로 내버려둬 같은달 11~13일 사이에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케 한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박씨의 어머니는 지난 2012년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박씨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자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