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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가출 아내 행방 알려주지 않는 처남 살해 50대 조선족 '징역 25년' 선고

증거를 토대로 살인미수죄 고의성 부인하는 피고인 측 주장 배척

 

자신의 가정폭력을 피해 잠적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처남을 찾아갔다가 다툼이 일자 흉기로 살해하고 처남의 아내마저 살해하려 한 50대 조선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금품 요구를 거절하는 처남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조선족 이모(5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 다니던 처와의 이혼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칼로 처남을 살해하고 처남의 아내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며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장기간 사회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처남에 대한 살인 범행만 인정하고 그의 부인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여러 정황 및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해 온 이씨는 처가 자신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자 처남 김모(당시 48)씨를 자주 찾아와 이혼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고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 40분경 관악구 조원로 김씨의 집에서 또다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씨를 마구 찔러 살해하고 김씨의 아내(48)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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