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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실혼 관계 여성 목졸라 살해한 50대 조선족 중형선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은 재범 우려 없음으로 기각

 

도박자금과 차량 할부금 등 거액의 빚을 지게 돼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화가 나 목졸라 살해한 조선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자신의 채무관계를 청산해주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나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조선족 방모(5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5년 동안 사실혼 부부로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에도 살인범행 후 보험설계사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장례식장에서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진심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거나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방씨는 약 5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동거녀 곽모(47·여)씨 몰래 승용차 할부 구입, 도박, 기타 악성 채무 등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8시 20분경 영등포구 신길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곽씨에게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녀가 잠든 사이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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