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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이 안좋은 이웃男 집에 찾아가 불질러 숨지게 한 50대女 항소심도 중형

평소 사이 안좋은 것에 앙심 품고 집 찾아가 범행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남성을 폭행하고 결국 집까지 찾아가 불을 질러 대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불을 질러 이웃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3·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대피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고 추락해 사망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면서 "원심의 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밤 12시 54분경 대구 달서구 모 아파트에 위치한 이웃남성 박모(당시 57)씨의 집 앞에서 평소 그가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고 며칠 전 자신이 박씨를 폭행한 사실을 신고한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화가 나 불을 질러 대피하는 과정에서 추락사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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