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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폭행 용서해준 동거녀 살해 40대 징역 17년 확정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은 별건 특수상해와 병합돼 증형

 

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난 뒤 한달여만에 동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자신을 용서해 준 동거녀를 결국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유모(4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별건의 특수상해와 병합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말까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3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법원이 기각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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