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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음란행위 거부하는 노래방 도우미 흉기살해 30대 '징역 25년'

"나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거야"

 

술에 취해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음란행위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홧김에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자 격분해 도우미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했고 실직과 채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범행 도구인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직전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거야'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 범행이 아닌 평소 살인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8시 9분경 남양주시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35·여)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옆자리로 옮겨 '나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거야'라고 한 뒤 그녀의 중요부위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로 옆구리를 강하게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범행 결과의 중대성과 유가족의 엄벌 탄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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