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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무실에서 함께 도박하던 동료 살해 40대 레미콘 기사 항소심도 중형

원심의 형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사무실에서 함께 '훌라' 도박을 즐기던 중 점수 계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급기야 시비붙은 동료 중 한 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레미콘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동료기사를 가위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레미콘차량 운전사 박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임은 인정된다"면서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8시 20분경 거제시에 위치한 자신이 근무하는 레미콘회사 기사대기실 내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훌라'라는 도박을 즐기던 중 점수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동료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떨어진 가위를 줍게 되자 앞에 서 있던 동료기사 장모(당시 44)씨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들은 모두 징역 8~12년의 양형의견을 개진했으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 기각 의견을 전달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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