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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전 여친 父 살해하고 가족 폭행한 20대男 상고심 '징역 20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에 격분해 범행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여자친구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류모(2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지난해 5월부터 김모(23·여)양과 만나 교제하던 중 김양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의심을 하게 돼 결국 헤어졌다.

 

그러던 중 같은 해 6월18일 새벽 SNS에 김양이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격분해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전 5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김양 집을 찾아가 문이 열리기까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기다렸다가 오전 7시쯤 김양의 아버지가 출근하기 위해 문 밖으로 나서자 집에서 미리 가져간 흉기로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찌르고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가 김양, 김양의 모친, 남동생 등 3명을 무참히 폭행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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