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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구지법.김천지원 뇌출혈 수술받은 지인 감금·폭행해 숨지게 하고 공갈까지 저지른 30대男 '실형'

피해자의 거동이 불편한 점 이용해 사망케 하고 피해자 아내의 지적장애 악용해 금품마저 갈취

 

알고 지내던 지인이 뇌출혈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자 그의 의붓아들을 끌어들여 감금하고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정태 부장판사)는 지인을 감금한 상태에서 수개월에 걸쳐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케하고 이들의 가족에게 공갈까지 저지른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에 가담한 지인의 의붓아들 이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어 자신보다 신체 및 정신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정씨의 지시에 영향을 받아 범행했으며 동종의 전과는 없지만 뇌출혈 수술을 받은 이후 세심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도움을 주기는커녕 감금한 상태에서 수차례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가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또 피고인 정씨는 동종전과는 없지만 피고인 이씨와 그의 모친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고 감금상태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씨보다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훨씬 큰 점, 그럼에도 이씨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책임을 전부 전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손모(당시 47)씨와 2003년경부터 일용직 노동을 함께 해오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손씨의 아내 김모씨와 의붓아들 이씨와도 구미에 있는 아파트 이웃으로 거주하며 잘 알고 지냈다.

 

손씨는 2015년 12월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해졌고 정씨는 이를 기화로 손씨의 의붓아들 이씨를 시켜 손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이씨와 함께 번갈아가며 손, 발, 망치 등으로 그를 수차례 폭행했다.

 

손씨는 정씨와 이씨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집안에 감금된 채 잦은 폭행을 견뎌오다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7시 32분경 숨졌고 이들은 손씨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과 8년을 각 구형받았다.

 

정씨는 손씨의 아내 김씨로부터 기초생활수급금, 장애인연금, 급여 등을 갈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 손씨와 협의이혼하고 별거하도록 종용해 2017년 11월경 이혼에 이르게 하고 약 1년에 걸쳐 이들 가족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 40여 차례에 걸쳐 약 2,3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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