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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고법형사1부는 자신 무시했다며 노래방 여주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하고 보호관찰만 새로이 명령

 

무시당한 것에 격분해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으며 5년간의 보호관찰만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매우 잔인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의도된 범행이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25분쯤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당시 59·여)으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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