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대구고법형사2부는 술 취해 동거녀 폭행하고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고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만취 상태에서 동거녀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때려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임모(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광대뼈, 콧등, 흉골 등의 훼손상태를 볼 때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상당히 강력한 힘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으며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38)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10여 차례 이상 동거녀를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