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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지법여주지원 형사부는 빚 독촉 옆집 할머니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금품강취까지 저지른 50대 '무기징역'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조차 받지 못해 '영구 격리'

 

일거리가 없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옆집에 사는 할머니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살해할 마음을 품어오던 중 할머니가 집까지 찾아와 변제를 요청하자 흉기로 살해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는 8일 이웃 할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다투다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한 후 일부를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의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또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엄중한 처벌을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3년 경기 양평군으로 이사 온 김씨는 이웃에 살고 있는 A(78)씨를 알게 돼 올해 1월부터 부족한 생활비 합계 300만 원을 빌리고 4월까지 변제하여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계속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채무액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고심하던 김씨는 A씨와의 사이에 차용증 없이 현금만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A씨를 살해한다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19일 새벽 자신을 찾아온 A씨에게 "원금 변제기한을 조금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죽어도 안 된다'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르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A씨의 머리를 향해 벽돌을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A씨가 가지고 있던 은목걸이 등 금품을 강취했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계획했던대로 식칼, 톱, 손도끼 등 흉기를 이용해 A씨의 목, 양팔, 가슴 아래 부분 및 양다리를 절단해 손괴해 냉동실에 넣고 같은 달 22일 저녁 손괴한 사체 중 일부를 야산으로 가지고 가 파묻어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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