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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구고법은 소주병으로 때려 이웃 숨지게 한 30대 재심청구 '기각'

억울하다는 재심 사유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소주병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음에도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최근 상해치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37)씨가 청구한 '재심'에 대해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기각하면서 "원심이 판시한 바에 있어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의 위반사항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후 7시 20분께 경북 포항의 이웃(당시 57)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소주병으로 이웃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외상성 쇼크사로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와 함께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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