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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지법안양지원 제1 형사부는 포장마차에서 처음 만난 상대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친동생 때려 숨지게 한 죄로 가석방 전력

 

과거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하는 등 폭력범죄로 1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마차에서 처음 만난 상대를 집으로 데리고 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일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9일 처음 만난 남성을 집으로 데리고 와 술잔을 기울이다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유모(5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장기간 복역과 함께 재범 우려를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과 심신미약 주장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친동생을 때려 사망케 한 죄로 3년간 복역하다 가석방 돼 그 기간을 갓 경과한 누범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직후 스스로 112와 119에 신고한 점 등 양형조건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친동생을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해 가석방된 폭력전과 16범의 유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군포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처음 만난 임모(46)씨와 합석해 술잔을 기울이다 안양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함께 귀가하여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임씨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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