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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천지법 형사제15부는 '다시 만나달라' 요구 거절한 애인 살해 60대 참여재판서 중형선고

행패 부리다 쫓겨났음에도 기어이 다시 찾아가 범행

 

처자식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당해 결별통보를 받게 되자 다시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쇼파에서 잠든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강한 힘으로 깊게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고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의료기관에 후송된 피해자의 정확한 피해상태를 전달하지 않아 구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하였으며 다수의 범죄전력에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의 아버지는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범행 직후 응급기관에 소극적으로나마 신고한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함께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이 드나드는 김포시의 카페 여주인(당시 59)에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숨긴 채 불륜관계를 이어왔으나 처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결별통보를 받게 되자 다시 만나달라고 매달렸지만 여주인으로부터 거절받고 화가 나 지난 2월 20일 오전 2시경 칼을 들고 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시 귀가조치를 받았으나 분을 삭이지 못하고 다시 찾아가 쇼파에 누워 잠든 여주인의 복부를 흉기로 강하게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전원 유죄판결과 함께 양형의견으로는 무기징역 1명, 징역 20년 5명, 징역 10년 3명 등의 평결 결과를 제출했으며 살인죄를 부인하는 김씨의 주장 및 범행 당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역시 모두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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