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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차용금 갚지 않는 20년지기 살해 60대 '징역 13년'

'일부만 갚겠다'는 대답에 격분해 범행

 

수회에 걸쳐 약 3천 만원을 차용하고도 '폐암 말기라 곧 죽으니 일부만 갚겠다'는 20년지기의 태도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해덕진 부장판사)는 20년지기의 허벅지와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심모(6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약 20년간 알고 지낸 A(64)씨에게 수 회에 걸쳐 사업비용 등으로 약 3천 만원 정도를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해 늘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25분경 익산시에 A씨 집 안방에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지금 폐암말기라 파산신청을 했으니 돈도 일부만 갚을 수 있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가슴과 허벅지를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7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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