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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지인 차량으로 밟아 살해 의혹 60대 상고심 '무죄' 확정

사건은 다시 미궁 속

 

지인을 차로 친 뒤 그 위로 두 차례나 밟고 지나가 살해한 혐의사실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까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차량으로 지인을 치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유모(6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상습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2월이 별도로 선고됐다.

 

유씨는 2017년 12월 30일 오전 3시 40분쯤 여수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던 중 지인이 쓰러지자 지인의 차량을 운전해 두 차례 밟고 지나가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있을 압도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래방에 가기 위해 차분하게 대화를 나눴고 서로 막역한 사이인데다가 그동안 다툼도 없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안경이 부러져 있다며 몸싸움을 이야기 하지만 국과수 부검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는 몸싸움과 관련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보면 대화를 하던 중 6~7분 만에 갑자기 싸웠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부러진 안경 다리를 가지고 가는 등 사건 현장을 수습하지도 않았고 자동차 시동을 켜둔 채 집에 가서 잠을 잔 점 등을 보면 살인의 동기와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또한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또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시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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