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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70대 노모 살해 후 자살기도한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간병에 지쳐 모친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 시도

 

70대 노모를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범행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조모(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병이 필요한 고령의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자신과 노모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9명은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조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모두 조씨의 살인의 고의성 부인 및 촉탁 혹은 승낙살인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렸는데, 배심원 1명은 징역 8년, 1명은 징역 7년, 1명은 6년, 나머지 5명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조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54분께 경기도 부천시 자택 안방에서 이불로 어머니(당시 74)의 얼굴을 덮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이후 연기를 흡입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옆방에서 자고 있던 매형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어머니가 치핵 절제술을 받은 뒤, 배변장애로 배변 주머니를 교체해주는 등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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