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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1개월만에 밝혀진 '오산 백골 시신' 일당 주범 구속 기소

수사기관에 자신들의 범죄행각 유출했다는 이유로 유인해 잔혹살해

 

경기 오산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청소년 백골시신의 유력 용의자 가출팸 일당 중 1명이 군 법원에 기소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수사기관에 자신들의 범행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함께 어울렸던 청소년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피유인자살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체은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로 군인 신분인 최모(2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가출 청소년들을 시켜 성매매 알선과 대포통장 배달 등 범법행위를 주 업으로 최씨는 지난해 9월 일당 김모(22·구속)씨와 변모(22·구속)씨 등과 함께 예전 일행 A(당시 16)군이 자신들의 범죄와 관련된 진술을 수사기관에 진술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오산시에 위치한 인적 드문 공장 뒷편으로 유인한 뒤 마구 폭행해 살해하고 A군의 옷과 신발을 모두 벗긴 나체상태로 공장으로부터 약 92m 떨어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보복살인 등)를 받고 있다.

 

A군의 시신은 지난해 6월 17일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한 야산에서 발견됐고 최씨 일당은 지난 8월 검거됐다.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최씨를 제외한 김씨와 변씨는 모두 다른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고 A군을 유인하는데 도움을 준 10대 여성 2명은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수원지검은 나머지 주범 김씨와 변씨를 지난 2일 재판에 넘겼다.

 

김씨와 변씨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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