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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2년 전 카페 여주인 살해 의혹 30대 무죄 확정 '다시 미궁'

의문점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탓

 

12년 전 카페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으면서 사건은 다시금 미궁에 빠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년 전 살인사건을 저지른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4월 24일 오전 4시30분쯤 수원시 한 카페에 들어가 사업주 이모(41·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씨로부터 "대학 나와서 인력이나 다니고 왜 이런 데를 배회하냐"는 말을 듣고 홧김에 가지고 있던 흉기로 그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사건은 장기간 미궁에 빠졌으나 2013년 7월 박씨가 수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페 싱크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가 박씨의 것과 일치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박씨와 이씨의 유전자가 섞여 묻은 두루마리 휴지도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이들 두 증거와 더불어 박씨가 술을 마신 자리가 부자연스럽게 치워졌고 오전 11시까지 카페에 더 이상 누군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정황을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증거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씨가 이씨의 사망 추정 시간인 오전 11시까지 현장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박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8월에 경찰이 박씨의 자백을 받고 그 해 7월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다가 2016년에 이르러서야 두루마리 휴지가 발견됐다며 기소가 됐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이 박씨의 신발사이즈와 맞지 않는 점, 경찰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고 자백을 받았다는 점 등도 무죄 판결에 힘을 싣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경우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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