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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폭행 신고' 의붓딸 보복살인…계부·친모 '징역 30년'

보호해야 할 대상 불구하고 도리어 반인륜 범죄 저질러 중형 불가피

 

중학생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발각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계부와 범행에 가담한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아이의 친모 유모(40·여)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로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만 12세에 불과한 딸을 살해했다"며 "생명은 그 무엇보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 피해자는 각각 의붓딸과 친딸로 그 누구보다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범행을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것이 빌미가 돼 살해당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잔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피고인 유씨의 범행지시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범행장소와 방법을 제공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유씨는 피고인 김씨의 성폭행 문제 등으로 인해 딸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갖고 수면제를 직접 처방을 받았고 살해를 지시했다"며 "차량에 피해자를 태웠고 수면제가 든 음료를 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씨는 피해자의 친모였지만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수사과정이나 재판을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면서 "범행을 관여한 형태를 볼 때도 반인륜적인 만큼 피고인 김씨 못지 않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의붓딸인 김모(12)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졸라 살해하고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여름쯤 김양을 추행하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수사기관에서 김씨는 김양이 자신의 성폭행을 친부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특히 공판 진행 과정에서 김씨는 유씨가 수면제 이야기를 꺼냈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다녀오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씨는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수면제 성분도, 자신이 자살을 하기 위해 처방을 받은 것일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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