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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옛 내연녀 폭행 숨지게 한 50대 징역 6년

다른남자 집에 있는 모습 보고 격분해 범행

 

사귀던 여성을 선풍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남성을 폭행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황모(5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고강동의 한 빌라에서 빌라 주인인 윤모씨의 집에 칩입해 그를 폭행하고 방안에 있던 내연녀 김모(52·여)씨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이날 내연관계였던 김씨가 알고 지내던 윤씨의 집에 있다는 사실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선풍기를 김씨의 머리에 내리친 적이 없고 바닥에 내리쳤다"며 "김씨가 숨질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김씨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 윤씨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선풍기로 피해자 김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선풍기 목 부분에서 피해자 김씨 혈액이 검출된 점, 부검 결과 피해자 김씨의 직접적인 사인이 머리부위 손상인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김씨가 다른 남자의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격분해 피해자를 선풍기 등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 등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판결선고 전까지 피해자 가족 일부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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