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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군산 유흥주점 방화 참사' 50대 선원 상고심서 무기징역 확정

죄책 매우 중대해 원심의 형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방화로 5명의 사망자와 29명의 부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 참사' 사건의 당사자인 50대 선원이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야기시킨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선원 이모(5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서 반나절 전 주점 여주인과 외상값 시비를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사 둔 인화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해 주점 내부에 있던 김모(당시 57·여)씨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많은 손님이 입장한 것을 확인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직후에는 출입문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두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봉쇄한 뒤 달아나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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