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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노상에서 처음 만난 상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7년'

출소한지 한달 채 지나지 않아 범행

 

처음 만난 상대와 함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잔을 기울이다가 시비가 붙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시던 상대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일용노동자 노모(5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처음 만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인하게 폭행했고 유가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이 아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 폭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사이에 밀양시에 위치한 어느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박모(57)씨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박씨를 마구 폭행하고 발로 넘어뜨리는 등 수 차례 폭행해 같은 달 7일 오후 3시경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3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지난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지난 7월 출소한지 약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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