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20.0℃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22.1℃
  • 구름많음대전 21.9℃
  • 구름조금대구 26.0℃
  • 맑음울산 27.0℃
  • 맑음광주 23.9℃
  • 맑음부산 27.2℃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24.0℃
  • 구름많음강화 18.8℃
  • 구름많음보은 20.5℃
  • 구름많음금산 21.3℃
  • 구름조금강진군 26.4℃
  • 구름많음경주시 ℃
  • 맑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남편 살인교사' 내연녀 청탁 실행한 40대 상고심 중형 확정

무기징역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내연녀의 부탁을 받고 강도를 위장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의 40대 딸을 성추행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진모(4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을 사주한 내연녀 명모(70·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바에 따르면 죄명적용을 잘못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명씨로부터 1300만원을 빌린 아내 최모(45·여)씨를 통해 서로 알게돼 여러 차례 만남을 갖다가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명씨는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등 수년간에 걸쳐 진씨에게 5900만원 상당을 건네주기도 했으며 그러던 중 명씨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됐고 평소 재산문제 등으로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있던 명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명씨는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고 범행이 성공하면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진씨에게 살인을 청탁했다.

 

이후 진씨는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으나 명씨는 지속해서 범행을 재촉했고 결국 진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명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던 명씨의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을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집으로 귀가한 명씨의 딸(47·여)을 결박한 채 성추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진씨에게 무기징역, 명씨에게 징역 15년을 각 선고했고, 최씨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 등에 대한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으나 진씨에 대하여만 범행 의지와 촉탁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5년으로 감형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