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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고인 최종심 무죄 확정

장기미제 사건 다시 미궁 속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인근 바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하고 빼앗은 카드로 돈을 인출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양모(48)씨에 대한 최종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씨는 2002년 5월 21일 오후 10시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종업원(당시 21·여)을 납치해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인근 바다에 버린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피해자의 적금통장에서 2차례에 걸쳐 현금 796만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범행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직접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며 "범죄의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은 양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은 직접증거의 부재와 제2자의 범행 가능성을 이유로 파기환송했고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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