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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다툼 중 중요부위 깨문 여자친구 폭행치사 30대 '징역 5년' 선고

정당방위 주장 전부 배척

 

술을 마신 채 차를 운전하려는 여자친구를 만류하다 다툼이 일고 여자친구로부터 중요부위를 깨물려 화가 난 상태에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22일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최모(3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5시 30분경 고양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여자친구(39)가 술을 마신 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려 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서로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한 그녀가 자신의 중요부위를 깨물자 화가 나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재판 내내 여자친구로부터의 얘기치 못한 공격행위에 따른 정당방위임을 내세우며 변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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