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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논 앞 캠핑카 빼" 다투다 이웃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농로 통행 문제와 오폐수 처리 문제로 수 년간 다툼 쌓아온 끝에 범행

 

농로 이용문제로 말다툼하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분노를 표출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은 충격과 고통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캠핑카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갈등을 빚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월7일 오전 10시쯤 전남 나주시 봉황면 한 마을에서 김모(69)씨의 캠핑카가 농로를 막고 있는 것에 격분해 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와 피해자 김씨는 약 3년 전부터 농로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피해자 김씨가 축사 오폐수 문제로 자신을 고소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캠핑카가 농로를 막고 있자 김씨가 "차를 빼라"며 피해자 김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 김씨에게 한 차례 휘두른 후 "살려달라"며 도망치는 그를 뒤쫓아가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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