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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병 고쳐주겠다' 신도 목 압박해 숨지게한 목사, 징역 2년 6개월

실형선고 전력 있음 감안

 

안수기도를 하다가 70대 신도의 목을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윤모(60) 목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윤 목사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3시 21분 인천의 한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하던 중 피해자(77·여)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목사는 병을 고쳐주겠다며 체중을 실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흉부를 압박하는 등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1시간 40분여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윤 목사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기절 후 경부압박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다.

 

기소된 윤 목사는 재판에서 “안수기도 중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손가락으로 누른 것은 맞다”면서도 “체중을 이용해 압박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은 쓰지 않았다.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장 센 악령이 있고 그 집을 파쇄해야 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렀다”며 “피해자가 기절했는데도 ‘입신해 편안한 상태로 들어갔다’며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의 안수기도는 일방적인 방식과 정도에 벗어났다”며 “피해자 신체에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과거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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