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20.9℃
  • 흐림강릉 16.1℃
  • 흐림서울 22.3℃
  • 구름많음대전 22.0℃
  • 맑음대구 26.1℃
  • 구름조금울산 28.2℃
  • 맑음광주 25.6℃
  • 맑음부산 28.1℃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24.4℃
  • 흐림강화 18.6℃
  • 구름많음보은 21.7℃
  • 구름많음금산 22.2℃
  • 맑음강진군 26.9℃
  • 구름많음경주시 ℃
  • 맑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주거비 요구한 친동생 살해한 중국동포 항소기각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주거비 분담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살해한 중국동포가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오모(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 피해자가 입은 자상의 깊이, 사건의 경위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른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의 한 빌라에서 동생(당시 44)의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해당 빌라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해 왔고 주거비는 대체로 동생이 부담해 왔는데 범행 당시도 동생과 술을 마시다 주거비 분담 문제가 시비가 돼 심하게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