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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뇌출혈 수술받은 지인 감금·폭행해 숨지게 하고 공갈까지 저지른 30대男 항소심도 실형

피해자 가족 상대로 금품갈취까지 저지르는 만행

 

알고 지내던 지인이 뇌출혈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자 그의 의붓아들을 끌어들여 감금하고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지인을 감금한 상태에서 수개월에 걸쳐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케하고 이들의 가족에게 공갈까지 저지른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3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에 가담한 지인의 의붓아들 이모(32)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손모(당시 47)씨와 2003년경부터 일용직 노동을 함께 해오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손씨의 아내와 의붓아들 이씨와도 구미에 있는 아파트 이웃으로 거주하며 잘 알고 지냈다.

 

손씨는 2015년 12월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해졌고 정씨는 이를 기화로 손씨의 의붓아들 이씨를 시켜 손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이씨와 함께 번갈아가며 손, 발, 망치 등으로 그를 수차례 폭행했다.

 

손씨는 정씨와 이씨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집안에 감금된 채 잦은 폭행을 견뎌오다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7시 32분경 숨졌고 이들은 손씨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손씨의 아내로부터 기초생활수급금, 장애인연금, 급여 등을 갈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 손씨와 협의이혼하고 별거하도록 종용해 2017년 11월경 이혼에 이르게 하고 약 1년에 걸쳐 이들 가족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 40여 차례에 걸쳐 약 2,3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공소사실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원심을 파기하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참작사유까지 모두 감안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 정씨의 경우 피고인 이씨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금품갈취마저 자행해 죄가 더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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