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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출근하는 이웃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훔친 체크카드를 범행 장소 일대에서 사용

 

이웃주민을 살해하고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31)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8월 12일 오전 7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한 원룸 앞에서 출근길에 나선 수원시 산하 연구원 팀장인 이모(45)씨를 흉기로 찌른 후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정씨는 "살려달라"는 이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쓰러져 있는 이씨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이씨는 피를 흘린 채 거리로 나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씨는 수원시 산하 연구원 팀장이었으며 처와 어린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돈이 필요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건발생 이틀 후인 같은 달 14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수법과 동기 등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하며 훔친 체크카드로 범행 일대에서 사용하는 등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며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붙잡힌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유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또 유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사회와 오랜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바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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