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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무시하지 마' 유흥업소 여종업원 흉기 살해 '징역 20년'

만취상태에서 대화하던 중 무시당했다는 느낌에 범행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 6월 18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 수원시 세류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그는 "만취상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해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범행 직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주점 출입문도 잠그고 폐쇄회로(CC)TV 영상 전원도 차단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도망가는 다른 피해자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살려달라'는 외침에 택시를 타고 그 현장을 벗어난 것을 보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최고 법익이자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 유가족은 상당한 고통을 받으며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점, 피고인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한 점 등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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