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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결혼 반대하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딸과 남자친구 중형선고

흉기 미리 준비하고 술에 취해 잠든 부친 대상으로 범행

 

자신들의 결혼을 반대하며 남자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친에게 불만을 품고 살인까지 저지른 20대 딸과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자신과 자신의 모친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돈까지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공모해 그녀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황모(30)씨와 범행에 가담한 여자친구 이모(23·여)씨에게 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이거나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을 모욕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범행 수법마저 잔인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에게 각각 경도 또는 중등도의 지적장애가 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와 황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서로 연인 관계로 지내오며 지난 1월 이씨의 부친(당시 66)에게 둘 사이의 결혼에 대해 허락을 요구했으나 이씨의 부친이 이를 거절했음에도 황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황씨의 모친과 황씨에 대해 '장애인들이다'라며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극도의 앙심을 품고 이씨의 부친을 살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들은 미리 과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경 경남 창녕시 이씨의 집에서 그녀의 부친이 술에 취해 잠에 든 것을 확인하고 이씨가 황씨를 집 안으로 불러들인 뒤 황씨는 잠든 부친의 목과 얼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각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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