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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원룸서 생면부지 남성 잔혹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나 함꼐 원룸에서 술 마시다 범행

 

인천의 한 원룸에서 생면부지의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무차별 살해한 40대 알콜성 정신질환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심신장애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처음 만난 남성과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백모(4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콜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 2월 24일 12시 24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원룸에서 처음 만난 남성(당시 30)의 얼굴을 4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당일 남동구 간석동 한 유흥주점에서 이 남성을 처음만나 술을 마신 뒤 그의 원룸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직후 휴대폰, 노트북, 신용카드 등 피해남성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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