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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내 험담한 직장동료 기숙사에 침입해 살해 후 도주 50대 '징역 30년'

범행 도구 미리 준비하고 도주로까지 검토한 계획 범행

 

아내가 자신과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오해해 법원에 이혼 접수를 하자 오해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던 중 직장동료로부터 아내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직장동료의 기숙사에 몰래 침입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새벽경 미리 훔쳐둔 직장동료의 기숙사 열쇠를 이용해 침입한 뒤 망치와 케이블타이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진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식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범행동기를 내세우고 있으나 살인 범행을 결심한 후 범행 장소로의 이동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범행도구도 미리 준비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처와의 이혼과정에서 우울증과 불안 등에 시달려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심야 시간대에 피해자의 기숙사에 침입해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25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내려치고 케이블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혹한데다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려 일관하고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속죄와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진씨는 김해에 위치한 자신의 직장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 김모(46·여)씨와의 관계를 아내가 오해해 이혼소송을 접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던 중 김씨가 이 사실을 알고 아내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자 불만을 품게 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김씨가 거주하는 기숙사 주변 CCTV가 없는 길을 찾아 미리 침입로와 도주로 등을 확보했다.

 

진씨는 김씨가 자신의 기숙사 신발장에 평소 열쇠를 보관해놓는 사실을 파악한 뒤 이를 기화로 그녀가 잠을 자는 사이에 침입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망치와 케이블타이를 준비했다.

 

지난 7월 27일 새벽 2시경 목장갑을 착용한 진씨는 공장 뒷편에 차량을 주차한 뒤 회사 공장 뒤쪽 외벽 풀숲을 타고 김씨의 회사 기숙사까지 접근한 후 미리 빼돌린 열쇠를 이용해 기숙사에 몰래 침입해 방문을 열었다.

 

이에 잠에서 깬 김씨가 이를 보고 비명을 지르자 망치로 얼굴 등 전신을 수십차례 내리치고 케이블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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