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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생후 3개월 딸 장시간 집에 유기·방임해 사망케 한 20대 부부 실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취지 감안하면 죄책 상응하는 실형선고 불가피

 

생후 3개월에 불과한 딸을 장시간 집에 유기한 채 외출해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등 방임해 결국 질식사하게 만든 2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권모(28·여)씨와 장모(28)씨 부부에게 각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부모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국 생후 3개월의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친부모로써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였고 이들에게 악취가 날 정도로 씻기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통상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범위의 방임이 이뤄져 결국 소중한 생명이 침해됐고 아동학대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특례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년 2월 혼인한 장씨와 권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6시경부터 19일 오전 9시 30분경까지 생후 3개월에 불과한 딸을 집안에 방치하고 외출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육아를 소홀히 함으로써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자던 딸이 고개를 가누지 못하게 질식사하도록 방치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각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들 부부는 오물과 쓰레기가 쌓여있는 비위생적인 주거에서 만 1세에 불과한 아들과 생후 3개월에 불과한 딸을 앞에 두고 흡연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왔으며 어린 아들에게 오물이 묻은 옷을 입히거나 장기간 목욕을 시키지 않아 악취가 날 정도로 방치한 혐의사실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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