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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5시간 동안 2명 '연속살해' 중국동포 징역 45년

피해회복 불가능하고 두 차례 생명 빼앗아 엄벌 필요

 

5시간 사이 2명을 살해한 30대 중국동포가 1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 받았으나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28일 5시간 동안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31)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김씨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됐음에도 두 건의 살인으로 기소돼 경합범 가중이 됐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상태로 사물변별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나왔다"면서 "이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사실조회 의뢰도 했지만 정신병적 상태에서 범행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이후 범행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신병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두 번의 범죄 간 시간이 짧으며 인명경시가 심각하고 재범 위험도도 높은 척도가 나왔다.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억제하지 못해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2명의 생명을 뺴앗았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피고인과 몇 번 마주쳤을 뿐인 첫 번째 피해자, 처음 본 사이인 두 번째 피해자를 별 이유없이 살해했으며 급소를 찔러 대담하고 용의주도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장기간 격리를 시켜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감정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책임주의원칙은 오랫동안 내려온 형사법상 대원칙이라 무시할 수 없고, 피고인의 정신병적 장애가 범행의 한 동기가 됐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방청한 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오열했다. 고시원 피해자 B씨의 부인은 "2심, 3심까지 가면 결국 또 감형될 것 아니냐. 중국에 보내 사형을 받게 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옥상 피해자 A씨의 노모도 "정신병이 있다는 건 형을 낮추려고 하는 거짓말일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형이 선고된 후 피고인 김씨의 가족이 눈물을 보이자 A씨의 누나가 "남의 동생 죽여놓고 45년 받은 게 억울하냐"고 따져물으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5월14일 밤 11시3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회사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김씨는 같은날 오후 6시47분쯤 서울 금천구의 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앞서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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