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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남원 원룸 살인’ 60대 여성 징역 18년 선고

재판부가 유죄 인정하자 선고 도중 고함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곽경평 부장판사) 심리로 선고공판을 받던 김모(65·여)씨가 갑자기 유죄선고를 하던 재판부를 향해 “아무도 안 죽였는데 왜 죽였다고 하냐"며 "마음대로 해라”고 고함을 질렀다.

재판부의 제지에도 김씨의 소란은 한 동안 이어졌으며 소란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퇴정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남원 원룸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2~3시 전북 남원시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인 동거남(51)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4월 초부터 동거남과 교제를 시작했던 김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건 당시 술과 종교 문제로 피해자와 심하게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너무 놀라서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지만 당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통곡을 한 것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유죄의 근거로는 Δ사건 당시 싸움소리가 났다는 증인진술 Δ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Δ사건 발생 후 김씨가 한 행동이 사망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힘든 점 Δ김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오랜기간 알코올 의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다툼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이해하기 힘든 말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증거 인멸 시도 및 알리바이를 만드려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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