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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어린 원생들 상습 성추행한 태권도 관장 항소심서 감형

나이어린 피해자들 대상 범죄 죄질 무거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태권도장에서 13세 미만의 어린 원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태권도 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5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는 원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어린 피해자들이 향후 성장하면서 겪게 될 악영향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의 부모들과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12월 17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모 태권도 학원에서 초등학생인 원생 3명의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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