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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월세 부담 문제로 동거중인 60대 남성 때려죽인 50대 '징역 3년 6월'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될 뻔한 사건 검찰 수사로 밝혀낸 성과

 

동거인이 집주인과 짜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던 중 월세 배분 문제로 다툼이 일자 결국 때려 죽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는 동거중인 무연고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권모(5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 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해부터 동거중인 60대 남성 A씨가 임차한 이천시 주택에 얹혀 살아왔는데 A씨가 집주인 B씨와 짜고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불만을 품던 중 지난 3월 20일 오후 2시 8분에서 2시 19분 사이에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월세 배분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의 복부를 마구 때려 다음날 복강내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애초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될 뻔한 이 사건은 그가 제3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범행사실을 자백한 부분을 '실수'로 녹취하는 바람에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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