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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50대 아들에게 약 먹인 뒤 목졸라 살해한 80대 친모 상고심 '징역 15년' 확정

무죄 주장 배척하고 유죄 확정

 

50대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질식시켜 살해한 80대 노모가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모(80·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7년 8월 17일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아들(당시 55)에게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약물을 먹인 후 목을 졸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들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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